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엘리바덴스포츠센터 근처 ‘비어호프 갤러리’ 음식점 근처 도로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4. 3. 28.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전자공고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