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사거리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앞산터널에서 월곡네거리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3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 2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후 충격으로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k5 법인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