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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C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 주 D에 콜 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 받는 ‘ 대출 팀’, 위 금원을 송금 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 및 통장 등( 일명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 장 팀’ 및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송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현장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경 지인인 E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6. 9. 21. 경 ‘ 필리핀에 서 보이스 피 싱을 하자’ 는 취지의 위 E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때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 대출 팀원 ’으로서 F, G, H, I, J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4.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외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K,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9, 80, 81, 82, 207, 215, 232, 234, 245, 294, 345),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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