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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 경 구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 일명 ‘D 대리’ )으로부터 ‘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체 금액의 약 1%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피해 금을 이체 받고, 피고 인은 위 대포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17 형제 4568호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대출 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 하면 상환능력 평가 점수를 상향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1.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10,000,000원, 2016. 11. 16.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U) 로 9,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형제 5797호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공모 관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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