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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5 2017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C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 주 D에 콜 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 받는 ‘ 대출 팀’, 위 금원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 일명‘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 장 팀’, 국내에서 위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현장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 대출팀장 ’으로서 ‘ 대출 팀원’ 인 E, F, G, H 등을 관리하고 위 ‘ 대출 팀원’ 들에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1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억 7,7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M의 각 진술서

1.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여죄 특정), 수사보고( 피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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