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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3가합10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아이누리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2,745,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 4. 2. 성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층을 임대차 존속기간 2012. 4. 3.부터 2014. 4. 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부가세 별도), 월 차임 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2. 4. 5.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 지하의 평면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2) 피고 리베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리베라종건’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D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아이누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누리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접 현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이 사건 공사는 2012. 3.경 착공되어 2013. 10.경 완료되었는데, 그 중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진행되었다.

흙막이 공사에는 H-PILE 토류판 공법 일반적인 개착식 공법의 하나로, 토류벽체를 조성하기 위해 엄지말뚝을 지중에 소정의 깊이까지 Auger로 선천공한 후 H-PILE{H모양의 형강(形鋼)}을 삽입하고 굴토하면서 토류판을 끼워 굴토면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며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과 CIP 공법 지반을 Auger로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뒤 지갈 등의 골재를 충진시킨 후 Mortar를 주입시켜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차수(遮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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