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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79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B 외 3필지 일원 C학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피고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미래공영과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미래공영(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래공영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오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오성토건’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중 남측 부분(이하 ‘이 사건 남측 현장’이라 한다) 흙막이 공사 흙쌓기나 터파기를 할 때 지반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는 원래 CIP(Cast In Place Pile) 공법 지반 천공 후 H-pile이나 철근을 삽입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말뚝을 형성하여 이를 흙막이 벽체로 사용하는 공법 으로 시공될 예정이었는데 2015. 8.경 H-pile 토류판 공법(이하 ‘토류판 공법’이라 한다) 지반에 H-pile을 박고 흙을 파내려가면서 H-pile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서 흙막이 벽체로 사용하는 공법 으로 변경하는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오성토건은 토류판 공법에 따라 H-pile 시공 단계까지 완료하였다.

3) 미래공영은 2015. 11. 4.경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1. 3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흙막이 공사는 CIP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2015. 12. 7. 4. 준공예정년월일: 2017. 2. 28. 5.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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