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7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54,587,02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20. A으로부터 시흥시 B,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파일(PILE) 항타공사 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파일 구조물을 항타기를 이용하여 건물이 위치할 토지 아래에 위치한 지반에 고정시키는 공사이다. ,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49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23. 위 계약의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흙막이 공법을 종전 H-PILE 토류판 공법 파일 사이에 목재로 된 토류판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흙막이 벽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에서 SHEET-PILE 공법 접속성이 있는 SHEET PILE을 맞물려 배열하는 방법으로 흙막이 벽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차수 효과가 크다.

으로, 이행기를 종전 2015. 7. 30.에서 2015. 8.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5. 11. 또는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파일 설치 및 지하층 흙막이 공사가 완성되었다.

2016. 12.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292 등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6.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들의 공사대금 합계 244,649,900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