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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노226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삼는 흙막이벽체 공사는 ‘CIP 공법’으로 시공되었고, 위 공사는 임시가림막 설치를 위한 것이지 터파기 공사와는 무관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시공한 흙막이벽체 공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흙막이 설계도면에는 ‘CIP 및 차수그라우팅 공법‘으로 터파기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흙막이 설계도면에는 ’H-PILE 토류벽 공법‘으로 터파기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CIP 공법과 H-PILE 토류벽 공법은 흙막이 공법 중 하나이다.

먼저, CIP 공법은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흙속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고 이를 연속적으로 이어 설치하여 일종의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H-PILE 토류벽 공법은 지중에 H-PILE을 일정 간격으로 박고 굴착해가면서 흙막이판을 H-PILE 사이에 끼워 넣어 흙막이 벽을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CIP 공법은 H-PILE 토류벽 공법과 비교하여 경제성은 감소하고 공기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안정성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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