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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3가합9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116,158,700원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C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리베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리베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D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E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아이누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누리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 이 사건 공사는 2012. 3.경 착공되어 2013. 10.경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 중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진행되었다.

흙막이 공사에는 H-PILE 토류판 공법 일반적인 개착식 공법의 하나로, 토류벽체를 조성하기 위해 엄지말뚝을 지중에 소정의 깊이까지 Auger로 선천공한 후 H-PILE{H모양의 형강(形鋼)}을 삽입하고 굴토하면서 토류판을 끼워 굴토면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며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서 가장 경제적이며 시공관리가 용이하고 장비가 소형이어서 비교적 취급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류판 설치시 배면 토사유실의 문제점이 있고 토류벽체의 강성이 적어 인접건물에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필히 계측관리를 요하고, 굴착시 토사 이완으로 배면지반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과 CIP 공법 지반을 Auger로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뒤 지갈 등의 골재를 충진시킨 후 Mortar를 주입시켜 흙막이 벽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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