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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4854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를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를 폭행한다는 112신고(3518번)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씹할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야. 두고보자. 악질새끼. 짐승보다 못한 돼지새끼야. 옷을 벗기고 죽여버리겠다.”고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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