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1231 상해 ,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미선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3 . 12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2 . 11 . 5 . 16 : 40경 경남 양 산시 명동 엘지종합인테리어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생후 약 1개월 된 강아지 ( 약 30Cm ) 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 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하여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
2 .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 ( 66세 ) 이 이를 말리자 " 개새끼야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 라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 . 사진 ( 피해현장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제8조 제2항 제3호 ( 동물학대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