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28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7. 14:07경 경남 밀양시 B에서, 키우던 개를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CCTV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