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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1 2015고정3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16. 09:00경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90kg짜리 돼지 2마리를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증거목록 순번 14 기재 ‘G’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40쪽). 에 대한 각 문답서

1. 돼지고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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