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2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D가 같은 달
7. ~
9. G고등학교에 납품할 물량인 돈등뼈 3kg , 돈후지 3kg , 우양지 1.5kg , 돈전지 0.5kg 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