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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39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정부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 등은 2014. 12. 23. 01:20경 병원 이송을 원하는 만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G이 만취하여 위 식당 앞 길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오자 위 G을 그의 집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구조요청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되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불과하여 자택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위 G의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이송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을 자택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다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지령서 편철), 수사보고(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관련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구급대원의 폭행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구급차량 CCTV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 행사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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