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도북부재난소방본부 소속 의정부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교(8급 서기)로서, 소방공무원이다.
의정부소방서 구급대는 관내 중국 폐렴 의심환자의 구급 이송을 실시하고, 2020. 1. 27. 16:02경 ‘우한폐렴 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의정부소방서에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접수한 재난예방과 당직자 D은 같은 날 17:15경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명의로 ‘중국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작성하여 소속 각 과단대안전센터장에게 행정포털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업무연락에는 직무상 비밀인 환자의 국적, 나이, 성별, 환자상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짜, 환자의 주소, 환자의 병원 후송 상황 및 진단결과,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격리조치 등의 개인정보와 감염병 관리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17:05경 위 의정부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야간근무를 준비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켜놓은 컴퓨터에서 위 업무연락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