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23:14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E이 피고인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자,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위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위 E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 및 공무원증사본, D안전센터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