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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21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간미수 및 무고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미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2. 12. 초순경 15:00경 F노인복지센터에서 집에 데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갑자기 자신의 머리와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기거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교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거짓말로 성교에 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씻고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방심하여 상체를 일으켰으며, 그 순간 피고인을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사이 안방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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