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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6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4세)의 팔을 끌어 피해자를 위 지인의 집 건물 1층 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건물 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는 구체적으로 “위 지인의 집 건물 1층 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 밀치더니 갑자기 1회 입을 맞추고, D 주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D 주변에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입을 맞추는 행위가 “D 주변”에서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벽에 밀쳐 갑자기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팔을 끌고 ‘동생네 집에 가자’고 말하며 약 5분 거리에 있는 용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오피스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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