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16. 1. 9. 00:30경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1. 9. 04: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동역을 지나 올림픽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도 방면으로 약 1시간 가량 달리다가 불상의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던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면서 “나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월경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위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3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E’ 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분으로 피고인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수차례 ‘차에서 내려달라’,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도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불상지에 주차하였다가 다시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운전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