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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7.12 2011고합3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7]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교회 담임목사로서 위 E실버타운의 이사장이자, 같은 군 F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0세)는 2009. 7. 1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위 F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방문목욕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15:00경 위 F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요양급여일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린 피해자에게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해자와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 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그녀와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꽉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0. 12. 초순 15:00경 위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G는 2011. 5. 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 피해자 I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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