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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056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중 C호(a, b, c, d,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를...

이유

1. 인정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 참조)

가. 원고는 2014. 4. 24. 소외 주식회사 D에게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의부동산 중 C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750,000원, 관리비는 월 150,000원, 기간은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750,000원, 관리비는 월 150,000원, 기간은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7개월 동안 월 차임 합계 3,51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해지를 원하는 원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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