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08,230원 및 2017. 8.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 기간 2013. 6. 28.부터 2014. 6. 27.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1014. 6. 29.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 기간 2014. 6. 28.부터 2016. 6. 27.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한 월 차임이 모두 공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6. 4. 5.경 피고에게 월 차임의 연체 및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곧 퇴거할 것을 약속하다가 2016. 7.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2017. 8. 10.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월 차임은 1,740,000원(2017. 7. 및 2017. 8.분 일할계산), 미지급 관리비는 1,168,230원(2017. 4.~2017. 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지급청구 부분 2017. 8. 10.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월 차임이 1,740,000원, 미지급 관리비는 1,168,230원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