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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84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은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7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6. 3. 31.경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은 4,74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74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월 차임 1,7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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