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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8 2014가단36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7,920,000원과 2014. 1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은 2013. 8. 20.부터 36개월,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11. 13.까지 4개월 24일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된 차임 7,920,000원과 2014. 11. 14.부터 위 각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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