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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168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① 2004. 12. 24. 대출금 1,835,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2.15%), 만기 2007. 12. 24.(연장된 만기 2013. 12. 24.)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83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② 2005. 2. 17. 대출금 10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CD수익률 1.2%), 만기 2005. 6. 16.(연장된 만기 2013. 6. 14.)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③ 2005. 11. 30. 대출금 20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CD수익률 1.2%), 만기 2006. 11. 30.(연장된 만기 2013. 11. 22.)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④ 2007. 4. 6. 대출금 24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CD수익률 1.95%), 만기 2014. 4. 6.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4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⑤ 2008. 5. 7. 대출금 1,22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MOR기준 2.24%), 만기 2011. 5. 24.(연장된 만기 2014. 5. 24.)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2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⑥ 2009. 6. 17. 대출금 60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MOR기준 5.31%), 만기 2011. 7. 17.(연장된 만기 2013. 7. 17.)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6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출한 금원은 총 4,195,000,000원이고, 2013. 10. 16. 현재 미상환원금은 3,871,953,753원이고, 미상환이자(미수기내이자 35,751,658원, 연체이자 180,233,267원)를 포함한 총 미상환원리금은 4,087,938,678원이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7,001,853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8. 기계류 납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액 2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 지급기일 2013. 3. 31.로 하는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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