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가 남 초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 광 토건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