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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5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가 남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시 태평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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