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05:30 경 위 차를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동명주택 쪽에서 가 남하 나로 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경기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2길 66에 있는 꽃 누리하우스 앞 도로 상에 이르러 가 남성당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이곳은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3 세) 명의의 D 머 스탱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기타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