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 달 봉 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설가로 882에 있는 참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