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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여성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을 불러 세워 이유를 설명하던 중 위 G이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된 택시라고 설명하자 “ 니들 소속이 뭐냐

씨 발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행범 체포 서 사본, 확인 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피해 경관 G에게 새치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G 등 경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G의 허리부분 옷깃을 붙잡은 적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가사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도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정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로 예약한 다른 승객을 태우자, 피고인은 택시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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