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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6:4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75번길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B이 새치기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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