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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3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9: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어떤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의 견장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폭행행위는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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