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4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