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5 2017가단55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22:3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42번 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입구 도로에서 이천방면에서 여주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여주방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C 운전의 D 화물차량에 의해 원고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4. 6.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에서 X-ray상 특이소견 없음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4. 6. 9. 우측 무릎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시행받았고, 2014. 6. 12. 피고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다음 위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의 소속의사인 F로부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이 사건 재건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슬관절 보조기를 착용한 다음 체중부하 운동 및 관절운동을 시행하였고 무릎 관절에 물이 차서 관절천자를 수차례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4. 12. 16.에는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G정형외과에서 경골부위 나사 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서 우측 슬관절의 통증 및 나사를 제거한 부위의 통증의 자각적 증상이, 우측 경골의 나사제거부분의 압통의 타각적 증상이 있으며, 이러한 우측 슬관절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9.6% 정도 상실되었다.

다. 원고는 C이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3879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