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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71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이 2011. 8. 25. 피고에게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진료경위 1) 원고 B과 C는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운영하고 있고, 원고 A는 원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진료를 시행한 주치의사이고, 피고는 2011. 8. 25. 원고 병원에서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인대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환자이다. 2) 원고 병원은 2011. 7. 4.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고에게 문진상 2011. 4. 24. 1미터 높이에서 낙상시 우측 손을 짚는 사고로 우측 수근부 삼각 연골 손상, 우측 견갑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진단하에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었고, 최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주사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살핀 후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원고 병원은 2011. 7. 6.부터 2011. 8. 17.까지 피고에게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피고와 상의 후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고, 2011. 8. 24. 수술을 위해 피고를 입원시킨 후 2011. 8. 25.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고,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여 외래 추적진료를 하기로 하고 2011. 8. 29. 퇴원조치 했다. 4) 원고 병원은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하면서 2011. 9. 9.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후 석고붕대를 적용하여 2011. 10. 7.까지 유지했고, 수술 후부터 2012. 1. 30.경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피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수술 후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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