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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4 2014고합5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 염전’(약 7,500평 정도 규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염전(약 5,400평 정도 규모)과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4명 내지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목포 F에 있는 G소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업소개업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 I를 염전 종사원으로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IQ 79), 사회적 능력이 7세 8개월에 불과하여(SQ 55)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과 새우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면 1년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이나 새우양식장에서 일을 하게 한 후 2008. 11.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852,020원(최저임금액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 62,192,9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근로자 폭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의 D 염전에서 피해자 J(54세)이 염전에 바닷물을 잘못 넣었다는 이유로 “왜 물을 잘못 실었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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