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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2 2015고단10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 104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45 경 위 아파트 104동 6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와 피해자 D(45 세) 의 자녀들이 605호에 놀러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과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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