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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028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6. 15. 원고 및 B, C,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56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1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9. 12.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의 채권을 양수하여 2015. 5. 4. 위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27. 원고 및 B, D,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9344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29.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2015. 3. 20.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5. 7. 22. 파산신청을 하여 2016. 5.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6. 5. 24.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5하면3597 면책, 2015하단3597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5652 판결 및 같은 법원 2009가소69344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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