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86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3.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3. 2. 25.경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6249호로 파산선고를, 2010. 9. 8. 위 법원 2009하면2624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하면서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고 있는 채무에 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바, 면책 확인 판결만으로는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