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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4 2019가단301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위 법원 2017하단3143, 2017하면3143)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파산폐지 결정을, 같은 날 면책 결정을 각 하였는데, 그 당시 채권자목록에 C의 원고에 대한 2014. 12. 10.자 1,500만 원 대여금(이자 월 2부)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나. C는 2017. 12. 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21458호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C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2017. 12. 11.자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법원은 2018.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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