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통신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37665 사건)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끝에 2007. 4. 12.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전화사용요금 5,936,3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10.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9377 통신사용료 사건). 다.
원고는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2. 3.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위 가항 기재 통신사용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3335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채권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