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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147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303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9. ‘원고는 피고에게 8,275,184원 및 그 중 3,743,561원에 대하여 200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1,651,568원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601호). 다.

원고는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342호, 2014하면33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21.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4. 9.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0.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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