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 세, 남) 은 D 아파트 601동 7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59 세, 남) 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시설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28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601동 703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장실 벽 타일이 깨지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당직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현재 휴게 시간으로 다음 날 확인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자식 아 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왜 내일 온다고 하냐!
오라면 빨리 오지 왜 안 오냐!
"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본인의 집안으로 들어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께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 부종, 결막 출혈, 상 세 불명의 안검 부종, 견 관절 염좌,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