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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9. 11:0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관리 사무 소장 F에게 “ 아파트 목욕탕 폐쇄 관련하여 방송을 해 달라!” 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A(68 세) 이 위 관리 소장에게 계속 말을 걸어 방송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56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어깨 부분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중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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