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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1:37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20길 31-5( 화곡동) 임탑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자 B(39 세) 가 전화상으로 욕설했던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목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안 눈꺼풀 열상, 좌 안 결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관련)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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