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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2:4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로에 있는 매정공원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을 보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속력을 갑자기 높여 굉음을 내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탄력봉과 안전경고등을 충격하면서 위 E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E를 치일 뻔하는 등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위 안전경고등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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