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22:4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로에 있는 매정공원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을 보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속력을 갑자기 높여 굉음을 내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탄력봉과 안전경고등을 충격하면서 위 E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E를 치일 뻔하는 등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위 안전경고등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