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피해자 의무경찰 C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주행차로를 유지하여 도주하였을 뿐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폭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운행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에 응하는 것처럼 정차하다가 의무경찰 C이 20~30cm 거리로 접근하자 갑자기 가속하여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이상,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C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55경 울산 중구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서행하던 위 자동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위 자동차를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