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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20: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번지불상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 129의 1에 있는 물근원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의 1에 있는 물근원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동승자인 C이 운전한 것처럼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운전자를 바꾼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자신은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뚝을 4-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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